인센티브
상해보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거 봉사활동 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혜택입니다.
※ ‘봉사활동 중 일어나는 사고’란 봉사활동 참여 및 통상적인 이동경로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말함1365자원봉사포털 상해보험 가입 동의자
자원봉사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보호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호
항목 | 보장금액 | 항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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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5억원 | 화재 폭발 붕괴 사망(화재/폭발 후유장애) | 5억원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뺑소니/무보험차 후유장해) | 5억원 | 자원봉사 배상책임 | 1억원 |
구내치료비(정신치료비,열사병 포함) | 5,000만원 | 자연재해 구내치료비 | 5,000만원 |
골절·화상 진단금 | 200만원 | 화상 수술비 | 200만원 |
골절 수술비 | 200만원 | 상해 입원 일당 | 7만원 |
상해 통원 일당 | 5만원 | 교통 상해 입원 일당 | 5만원 |
자동차보험 자기 부담금 보상 | 50만원 |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입 비용 | 500만원 |
헌혈 후유증 | 100만원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 2억원 |
응급처치
자원봉사센터로 사고 내용 통보 후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완치될 때까지 자비로 치료(30일~180일 한도)
진단서, 치료 영수증 등 필요서류 구비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방문하여 제출
- 센터에서 보험사에 청구 / - 보험사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지급
보험청구서류, 병원진단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진료비 총액 영수증, 입퇴원 확인서, 치료상세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