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시간인정 기준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 1일 최대 8시간 이내 인정(특별, 국가적 재난 극복활동은 예외)
자원봉사활동 실시 후 1개월 이내의 접수된 봉사활동
- 인정시간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은 불가
- 청소년 봉사활동의 경우 교육부 시간 인정기준에 따름
※ 수업시간이 7교시면 1시간, 6교시면 2시간, 4교시면 4시간, 휴업일(공휴일, 방학 중)은 8시간 이내
아파트 단지 내 봉사활동(예: 환경정화, 눈치우기 등)
국가·지자체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
일상적인 공연연습 및 준비시간(단, 공연 당일 최종연습 및 리허설 인정)
영리기관(병원 등) 에서의 봉사활동이나 종교적, 정치적 활동
단체 대표자의 단체유지 활동
봉사활동과 관련이 없는 회의 또는 교육
학위 및 자격증 획득 과정, 실습 활동 등
근무시간 내 봉사활동(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 시간인정 가능 / 단, 기업. 직장의 영리 추구 관련 행사는 불가)
청소년의 경우 학교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 무단결석기간의 봉사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