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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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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 단체 등록기준

단체의 목적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되어야 함

회원은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함

회원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회원 70% 이상(최소 5명 이상) 소속센터가 『구리시』여야 함

회원은 자원봉사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단체 등록 후 연 1회 이상, 활동의 60% 이상 『구리시』에서 봉사활동을 해야 함

자원봉사 단체 등록절차

  • 01

    신청서 제출

    단체 등록 신청서 제출

  • 02

    서류점검

    단체 등록 적합성 점검

  • 03

    승인

    단체 등록 승인 혹은 반려

  • 04

    관리자 교육

    단체 임원 교육

  • 05

    등록

    단체 등록 완료

01. 신청서 제출

자원봉사 단체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 자원봉사 단체 등록신청서, 회원현황, 보안서약서(단체장, 총무) ※ 제출방법 : 이메일(guri1365@hanmail.net), 센터폰(010-3457-1365), 팩스(031-564-1365), 센터내방

02. 서류점검

자원봉사단체 적합성을 검토하여 점검

※ 점검사항 : 단체 목적, 자원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적합성, 1365자원봉사포털 가입여부 및 소속센터 확인 등

03. 승인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단체 등록 승인 혹은 반려

04. 관리자 교육

단체 임원(단체장, 총무 등) 대상 자원봉사활동 인증기준, 봉사활동 기록 제출 방법 안내 등

05. 등록

자원봉사단체 등록 완료

자원봉사단체 관리

구분 주요내용
자원봉사 교육(기본/보수/전문) - 자원봉사 기본교육(자원봉사의 이해, 자원봉사자 기본태도 및 소양 등)
- 자원봉사 보수교육(자원봉사자 인권, 자원봉사활동 사례, 개인정보보호 등)
- 자원봉사 전문교육(역량강화, 전문 분야 발굴, 자원봉사 리더 양성 등)
자원봉사단체 컨설팅 - 봉사활동 현장 방문 및 격려
- 자원봉사활동 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 우수한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