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공지·공고
↑첨부파일 : 공고문 및 관련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적조서, 개인후보자 추천 동의서)
공고 제 2020 - 05호
‘2020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추천 공고(2차)
지역사회의 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이웃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온 우수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2020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포상하고자 하오니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지역을 위해 애쓰신 분들을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0. 14.
구리시자원봉사센터장
사업개요 |
수요처를 위해 헌신해온 봉사자 ※ 수요처별 1명 추천 가능
- 봉사활동 내용은 1365자원봉사포털시스템에 등록된 기록을 기준으로 함
○ 서류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18시까지
※ 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함
○ 접수서류
구분 | 대상 | 서류 종류 |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 단체회원 / 수요처 봉사자 |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2] 우수 자원봉사자 공적조서 |
개인 | [서식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2] 우수 자원봉사자 공적조서 [서식3] 개인 후보자 추천서 및 동의서 |
구리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www.guri1365.or.kr | → | 메뉴 [정보센터] | → | [공지사항] | → | [공지] 2020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추천 공고 (첨부파일)다운로드 |
○ 제출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접수
- 이메일 : guri1365@hanmail.net
- 팩 스 : 031-564-1365
- 우 편 :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구리시행정복지센터 5층 구리시자원봉사센터
* 우편 접수는 2020.10.14.(수) 우편 소인분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바람 ※ 한글 파일로 작성한‘공적조서’는 이메일로도 함께 제출 바람 ※ 제출한 서류는 전화(031-565-1365)로 확인 바람 |
○ 심사방법 및 내용
- 해당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자원봉사 정신, 지역사회 참여도, 사회변화 기여도, 자원봉사센터 협조도 등 심사 후 선정
-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훈격을 정함
(단, 동일 훈격 수상 여부에 따라 훈격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추진일정 |
공고 | ⇒ | 공적조서 접수 | ⇒ | 심사 | ⇒ | 선정 및 발표
수상자 개별 문자 발송 | ⇒ | 표창수여 ‘2 0 2 0 자 원봉사자 의 날 기념식‘' |
9.25~ | 10.12~16 | 10.2 0~11.10 | 11.20 | 12월 예정 |
자격요건 |
○ 만 19세 이상 성인 ○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복지와 범국민적 자원봉사 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이익과 행복을 창출하여 주민들의 칭송을 받고 덕망이 있는 자 ○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빈민구제, 협동심 고취, 불우이웃 돕기 등 지역 공동체 건설에 기여한 자 ○ 1365자원봉사포털 소속센터가‘구리시’인자 ○ 봉사기간 2년 이상인 자 (도센터이사장 훈격의 경우 봉사기간 1년 이상인 자) ○ 활동기간(2019.10.1.~2020.9.30.)동안 1365자원봉사포털 봉사시간이 20시간 이상 인자 ○ 동일 훈격 또는 포상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 동일 훈격 수상여부 확인에 따라 훈격이 조정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제외대상 |
○ 성금기탁,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참가 등 일회성 활동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및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기타 각종 비리,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 물의를 일으켜 추천이 합당하지 않거나 이와 관련 조사 중에 있는 자. ○ 수상여부가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사회적 물의의 소지가 있는 특정직업 종사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 하고 있는 자 ○ 허위, 과장된 봉사시간 제출로 인하여 물의를 발생시키거나, 제재를 받은 자 ○ 서식에 따라 공적내용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