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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년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전산코디네이터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15,215


공고 제2020 - 3


 

2020년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전산코디네이터 채용 공고


 

구리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직급 및 인원: 전산코디네이터 1

 

2. 자격 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공통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상근가능자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교육이수자, 경력자 우대

전산

전산 관련 분야 또는 시민사회, 사회복지관련 분야 및 교육학 전공자

전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DB 관련 과목 포함) 보유자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 3급 허용) (, 워드프로세서 제외)

전산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 전산 분야 요건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은 해당하여야 하며, 공통요건은 모두 해당하여야 함.

 

4.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 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근무 형태 및 보수 조건

근무 형태: 계약직

보수 조건: 1,795,310(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정액급식비 별도

 

6. 담당 업무

자원봉사 DB 구축 및 관리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운영(수요.공급 등 통계관리)

 

7. 채용 일정

채용공고: 2020.6.2.()~6.16.()

서류접수: 2020.6.5.()~6.16.() (9:00~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6.19.()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면접시험: 2020.6.23.()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0.6.26.() 예정

 

8. 임용일자: 2020.7.1.()

 

9. 계약기간: 2020.7.1.() ~ 2020.12.31.()

* 연말 업무평가를 통해 1년 단위 재계약 가능

 

10. 채용방법

2020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한 공개채용

서류 제출(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주소 : guri1365@hanmail.net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74 (수택동, 구리시행정복지센터) 5

 

11. 제출서류

응시원서 1부. [별첨1]

이력서 1부. (별도서식 없음)

자기소개서 1. (별도서식 없음)

경력증명서 1부. (경력별 각1, 경력 없을 시 미제출)

최종학력증명서 1.

자격증 사본 각1.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별첨2]


12.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이번 채용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071일부터 202083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3]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팩스(031-564-1365)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예정.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기 바람.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817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1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13. 기타사항

지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누락구비서류 미제출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본인의 책임으로 함.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6개월이 넘는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0년 6월 2일


구리시자원봉사센터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