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공지·공고
2020.4.15.(수)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선거중립을 협조요청하오니 자원봉사단체는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 법적근거
○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대표명의 포함)는 특정정당·특정인 선거운동 불가(자원봉사기본법 5)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모임 불가(공직선거법 103③)
□ 협조 요청사항
○ 자원봉사단체 명의(대표 명의 포함) 선거운동 불가
○ 직접적인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행사 시, 「공직선거법」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리 철저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종행사·모임·집회 불가
- 지자체 후원 행사 시「공직선거법(86②)」저촉 여부 선관위 확인 후 추진
○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등) 및 회원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