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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계약직) 채용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0-02-03
조회수
7,037


* 신종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라 방문접수는 불가하오니 이메일 접수로만 지원바랍니다.



공고 제2020 - 1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육아휴직자 대체인력(계약직) 채용공고

 

구리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 직급 및 인원: 대체인력(계약직) 1

 

2. 채용 자격 기준

자 격 기 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자

상근가능자 (겸직불가)

구리시 거주자 우대

사회복지 관련 전공(예정)자 우대

자원봉사관리 업무 경력자 우대

 

남자는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채용 취소 기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리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3조 징계사유로 인하여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해고하기로 의결한 경우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징 계 사 유

이 규정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의 의무나 규율 또는 직무상의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잦은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근로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센터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직장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비밀서류를 무단으로 공개.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한 경우

폭언.폭행.음주운전.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센터의 질서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각종 사회상규 등을 위반한 경우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경우

직장 내에서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센터장의 승인 없이 지각, 조퇴, 병가, 결근, 근무지 이탈 등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복무상의 의무 또는 법령위반 등으로 비위사실이 적발된 경우

4. 근무 형태 및 보수 조건

근무 형태: 계약직

보수 조건: 68,740(4대 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 주휴수당, 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 교통비, 식비 별도

 

5. 예정 직무 분야:

자원봉사활동 시간 기록·관리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타(자원봉사 관리 지원 업무)

 

6. 채용 일정

. 채용공고: 2020.2.3.()~2.12.()

. 서류접수: 2020.2.5.()~2.12.() (9:00~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2.14.()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연락

. 면접시험: 2020.2.19.()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2020.2.24.() 예정

 

7. 임용일자: 2020.3.2.()

 

8. 계약기간: 2020.3.2.() ~ 8.31.()

 

9. 채용방법

.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한 공개채용

. 서류전형(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및 면접시험

- 이메일 주소 : guri1365@hanmail.net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10 청소년수련관2

 

10.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별첨1).

. 이력서 1.

. 자기소개서 1.

. 경력증명서 1(경력별 각1, 경력 없을 시 미제출).

. 최종학력증명서 1.

. 자격증 사본 각1.

. 개인정보 동의서 1(별첨2).

 

11.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이번 채용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032일부터 20203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별첨3)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팩스(031-564-1365)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예정.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기 바람.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414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1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12. 기타사항

응시서류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누락미제출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지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02023

 

 

구리시자원봉사센터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