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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자원봉사 교통비(열차운임,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4-12
조회수
4,101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열차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원봉사자의 운임과 통행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는 2~4주 후 활동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현장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