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공지·공고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열차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원봉사자의 운임과 통행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는 2~4주 후 활동이 가능하오니
가급적 현장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자원봉사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