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공지·공고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공고 2018-01-023(2018. 9. 18.)호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책임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센터장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18일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이사장
근무처 | 채용부분 / 인원 | 직 무 내 용 |
구리시종합 자원봉사센터 (구리시청소년수련관 2층) | 자원봉사센터 장 (지방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 1명 | ○ 자원봉사센터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수행 ○ 지역 자원봉사단체, 타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등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확보 등 자원봉사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같은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장의 장 선임방법 및 절차)
○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직원의 보수)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17년 8월 발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및 제35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채용(계약) 기간 | 채용등급 및 연봉액 | |
임용일(2018.11.1.)로부터 2년간 (연임 가능) | 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48,050천원 ※ 수당별도지급, 의료보험 등 제세 공제금 미포함 |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기타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응시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가.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나.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마. 공통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하며, 재직 및 종사한 경력은 상근 경력을 말함
가. 자원봉사 관련 학과라 함은 자원봉사를 전공으로 하는 자원봉사학과나 자원봉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는 학과(제1호 관련)
나.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단체의 정관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제2호 관련)
다. 자원봉사관리업무 종사자라 함은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상담·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직접 연관성이 없는 상급관리자는 포함되지 않음.(제2호 관련)
라.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 명예퇴직으로 특별승진한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는 재직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5급 이하 경력 포함)으로 읍면동장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제3호 관련)
마.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를 말하며, 임원은 이사 이상의 직책을 말함.(제4호 관련)
바.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최종합격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가. 공고기간 : 2018. 9. 18.(화) ~ 10. 8.(월) /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18. 10. 1.(월) ~ 10. 8.(월) / 8일간
○ 접수처 :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1층 사무실(업무지원팀)
☞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접수 및 e-mail(gr-youth@daum.net) 접수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메일제출 후 유선확인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추진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0. 12.(금), 구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게시(예정)
라. 면접시험 : 2018. 10. 15.(월) ~ 10. 19(금) 중 1일 (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0. 22.(월) (예정) 구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게시(예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 응시원서는 접수장소에서 교부받거나 구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www.guriyouth.go.kr) → 입찰·채용공고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정도) 각 1부
※ 이력서 등 소정양식은 구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다.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1부 (해당자에 한함)
라.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담당자 연락처 및 발행기관 직인 포함)하고, 기관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확인용임)
바. 주민등록표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아.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부.
자. 서류전형 자격요건(본인의견서) 1부.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 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6개월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최종 선발된 사람은 임명 전일까지 다른 직에서 사직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업무지원팀(☎031-553-71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채용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18년 10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2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팩스(031-553-710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8년 11월 2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