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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 채용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19
조회수
4,141

()구리시청소년수련관 공고 2018-01-023(2018. 9. 18.)


 

구리시종합자원봉사센터를 책임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유능한 센터장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18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이사장


 

근무처

채용부분 / 인원

직 무 내 용




구리시종합

자원봉사센터

(구리시청소년수련관 2)




자원봉사센터 장

(지방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 1


○ 자원봉사센터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수행


지역 자원봉사단체, 타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등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확보 등 자원봉사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같은법 제19(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센터장의 장 선임방법 및 절차)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직원의 보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 20178월 발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4조 및 제35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채용(계약) 기간

채용등급 및 연봉액

임용일(2018.11.1.)로부터

2년간

(연임 가능)

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48,050천원

수당별도지급, 의료보험 등 제세 공제금 미포함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기타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응시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공통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하며, 재직 및 종사한 경력은 상근 경력을 말함




     

. 자원봉사 관련 학과라 함은 자원봉사를 전공으로 하는 자원봉사학과나 자원봉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는 학과(1호 관련)

.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단체의 정관 등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2호 관련)

. 자원봉사관리업무 종사자라 함은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상담·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직접 연관성이 없는 상급관리자는 포함되지 않음.(2호 관련)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 명예퇴직으로 특별승진한 자와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되지 않으며,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업무 종사자는 재직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5급 이하 경력 포함)으로 읍면동장 경력은 해당되지 않음.(3호 관련)

. 시민사회단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단체를 말하며, 임원은 이사 이상의 직책을 말함.(4호 관련)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최종합격 후라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고기간 : 2018. 9. 18.() ~ 10. 8.() / 20일간

. 접수기간 : 2018. 10. 1.() ~ 10. 8.() / 8일간

  접수처 :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1층 사무실(업무지원팀)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중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 불가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접수 및 e-mail(gr-youth@daum.net) 접수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메일제출 후 유선확인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추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0. 12.(), 구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게시(예정)

. 면접시험 : 2018. 10. 15.() ~ 10. 19() 1(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0. 22.() (예정) 구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게시(예정)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구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응시원서는 접수장소에서 교부받거나 구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구리시청소년수련관(www.guriyouth.go.kr) 입찰·채용공고



  

. 응시원서 1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정도) 1

이력서 등 소정양식은 구리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1(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담당자 연락처 및 발행기관 직인 포함)하고, 기관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경력증명서 확인용임)

. 주민등록표초본 1.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

.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

. 서류전형 자격요건(본인의견서) 1.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 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6개월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 선발된 사람은 임명 전일까지 다른 직에서 사직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업무지원팀(031-553-71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채용에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181022일부터 2018112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또는 팩스(031-553-710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수령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8112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1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