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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1.「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에서는 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
2. 이에 따라 2025.6.3.(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단체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등)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