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공지·공고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보호와 안전사항을 확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보호 및 안전사항>
■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 자원봉사자가 인격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원봉사자의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자원봉사 현장에서 희롱, 추행, 학대 등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평등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구리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인권 경영 선언(‘24.1. 시행) 및 자원봉사 인권 침해 구제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guri1365.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세요.
■ 자원봉사자의 인권이 중요하듯 대상자(수혜자)의 인권도 지켜주세요
○ 자원봉사활동 사진 촬영 시 대상자(수혜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 대상자(수혜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하지 말아 주세요
○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 대상자(수혜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오해할 만한 언행을 주의해 주세요
■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연락처, 시상정보, 봉사활동 시간 등)관리에 주의해 주세요
○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분실하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 자원봉사자나 봉사 대상자(수혜자)의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말아 주세요(주민등록번호 등)
○ 자원봉사센터에 단체 소속 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 주세요(다운로드 방법: 구리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 정보공유 → 서식자료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 안전한 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세요
○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장소의 안전을 확인해 주세요(교통사고 발생 가능 여부, 우범지역 확인 등)
○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전 정확한 활동 내용을 안내해 주세요
○ 자원봉사자의 휴식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 주세요
<인권 침해 발생 처리 절차>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시, 구리시자원봉사센터는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고 및 접수 | ⇨ | 사실조사 | ⇨ | 확인 | ⇨ | 통보 및 보고 |
-인권 침해 행위 발생 -진정 접수 및 내용 확인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 -진정인에게 접수 여부 및 처리 절차 관련 내용 통보(문자) | -진정인 면담 -피진정인 사실면담 및 확인조사 (목격자: 직원, 자원봉사자 / 자료확보: 영상, 사진, 현장기록 등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침해 여부 결정
※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조사 의뢰, 법률적 자문 요청 |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 사건 처리 결과 통지(이메일 등)
-관련기관 등에 결정된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청 |
- 신고방법: 이메일, 전화, 내방
- 이 메 일: guri1365@hanmail.net
- 문 의: 031-565-1365
- 주 소: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구리시행정복지센터 5층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인권 침해 신고서는 붙임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