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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보호 및 안전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7
조회수
961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보호와 안전사항을 확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보호 및 안전사항>

 

자원봉사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원봉사자가 인격을 지닌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사생활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원봉사 현장에서 희롱, 추행, 학대 등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평등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구리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인권 경영 선언(‘24.1. 시행) 및 자원봉사 인권 침해 구제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guri1365.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원봉사자의 인권이 중요하듯 대상자(수혜자)의 인권도 지켜주세요

자원봉사활동 사진 촬영 시 대상자(수혜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대상자(수혜자)의 얼굴이 나온 사진, 영상을 인터넷상에 게시하지 말아 주세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대상자(수혜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오해할 만한 언행을 주의해 주세요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연락처, 시상정보, 봉사활동 시간 등)관리에 주의해 주세요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는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분실하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자원봉사자나 봉사 대상자(수혜자)의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하지 말아 주세요(주민등록번호 등)

자원봉사센터에 단체 소속 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 주세요(다운로드 방법: 구리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정보공유 서식자료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안전한 봉사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세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장소의 안전을 확인해 주세요(교통사고 발생 가능 여부, 우범지역 확인 등)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 전 정확한 활동 내용을 안내해 주세요

자원봉사자의 휴식 시간과 장소를 준비해 주세요


<인권 침해 발생 처리 절차>

 

인권 침해 상황 발생 시, 구리시자원봉사센터는 인권 침해에 대한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고 및 접수

사실조사

확인

통보 및 보고

-인권 침해 행위 발생

-진정 접수 및 내용 확인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

-진정인에게 접수 여부 및 처리 절차 관련 내용 통보(문자)

-진정인 면담

-피진정인 사실면담 및 확인조사

(목격자: 직원, 자원봉사자 / 자료확보: 영상, 사진, 현장기록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 침해 여부 결정

 

시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조사 의뢰, 법률적 자문 요청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 사건 처리 결과 통지(이메일 등)

 

-관련기관 등에 결정된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청

- 신고방법: 이메일, 전화, 내방

- 이 메 일: guri1365@hanmail.net

- 문 의: 031-565-1365

- 주 소: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구리시행정복지센터 5층 구리시자원봉사센터


*인권 침해 신고서는 붙임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