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공지·공고
공고 제 2024 – 12 호
‘2024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우수자원봉사자(단체) 포상 추천 공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단체)를 발굴하여‘2024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포상하고자 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19.
(사)구리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1. 사업개요 |
○ 활동기간 : 2023.7.1. ~ 2024.6.30.
○ 추천대상 : 구리시에서 헌신해온 우수 자원봉사자(개인 및 단체)
• <단체> 공고일 기준 구리시자원봉사센터에 1년 이상 등록된 활동 단체 및 회원
• <수요처> 공고일 기준 구리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활동한 봉사자 및 단체
※단체, 수요처별 개인 및 단체 각각 1명 추천 가능
○ 포상훈격 :
- 자원봉사자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구리시의회의장,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장,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 자원봉사단체 [구리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 추천방법 : 활동기간 내 봉사활동을 정리하여 공적조서 작성 후 제출
• 여러 단체 또는 분야에서 활동한 경우 모든 활동 내역을 포함하여 공적조서에 작성하여 제출
• 봉사활동 내용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기록을 기준으로 함
○ 서류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4.9.4(수) ~ 9.6(금) 18시까지
※ 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함
• 접수서류 : [서식1] 표창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개인용)
[서식2] 표창 후보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단체용)
[서식3] 공적조서
※ 개인표창의 경우 서식1, 3번 제출, 단체표창의 경우 서식2, 3번 제출
• 접수서류 다운로드 방법
구리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 → | 메뉴 [정보공유] | → | [공지ㆍ공고] | → | [공지ㆍ공고] 2024 우수 자원봉사자(단체) 포상 추천 공고 (첨부파일)다운로드 |
• 제출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접수
- 이메일 : guri1365@hanmail.net
- 팩 스 : 031-564-1365
- 우 편 :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구리시행정복지센터 5층
구리시자원봉사센터
* 방문 접수는 업무시간 내(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
* 우편 접수는 2024.9.6(금) 우편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 구리시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031-565-1365)
※ 가급적 이메일로 제출 바람(한글파일 제출 바람) ※ 제출한 서류는 전화(☏031-565-1365)로 확인 필수 |
○ 심사방법 및 내용
• 해당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자원봉사 정신, 지역사회 참여도, 사회변화 기여도, 자원봉사센터 협조도 등 심사 후 선정
•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훈격을 정함
(단, 동일 훈격 수상 여부에 따라 훈격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2. 추진일정 |
공고 | ⇒ | 공적조서 접수 | ⇒ | 심사 | ⇒ | 선정 및 발표 수상자 개별 문자 발송 | ⇒ | 표창 수여 ‘2024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
8.19(월) | 9.4(수)~ 9.6(금) | 9.10(화)~ 9.20(금) | 11월 중 (예정) | 12월 초 (예정) |
3. 자격요건 |
<공통> ○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자 ○ 각종 재난ㆍ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의식 고취에 공헌한 자 ○‘온기나눔 캠페인’의 추진ㆍ확산에 적극 참여하여 나눔과 봉사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자 ○ 1365자원봉사포털 구리시 소속 가입
<개인> ○ 20세 이상 성인 ○ 1365자원봉사포털 봉사기간 2년 이상인 자 - 경기도의회의장,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훈격의 경우, 봉사기간 3년 이상인 자 ○ 활동기간(2023.7.1.~2024.6.30)동안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20시간 이상 봉사한 자
○ 동일 훈격 수상자 또는 포상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 동일 훈격 수상 여부 확인에 따라 훈격이 조정 또는 제외될 수 있음
<단체> ○ 공고일 기준 구리시자원봉사센터에 1년 이상 등록된 단체 ○ 활동기간(2023.7.1.~2024.6.30)에 봉사활동을 한 단체 |
4. 제외대상 |
◯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의 징계기록이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