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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 선거중립 및 개인정보 관리 철저 요망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① 제14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
2. 2024.4.10(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에서 공직선거법 및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소속 회원 및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