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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고
보장담보  | 보장금액  | 비고  | 보장내용  | |
1. 상해사망 (15세미만제외)  | 2억  | 기준담보  | 우연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2. 상해후유장해  | 2억  | 기준담보  | 우연한 상해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3. 상해입원일당  | 7만  | 기준담보  | 우연한 상해 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펌가입금액을 보상 1회 입원당 180일 한도로 지급(1일부터)  | |
4. 상해통원일당  | 5만  | 기준담보  | 상해사고로 병/의원에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 금액을 보상(30일 한도)  | |
5. 식중독보상금  | 1백  | 기준담보  |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 이상 입원치료한 경우 보상  | |
6. 화상진단비  | 2백  | 기준담보  | 약관의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화상2도이상)  | |
7. 골절진단비  | 2백  | 기준담보  | 상해사고로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이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포함)  | |
8. 화상수술비  | 2백  | 기준담보  | 약관의 화상을 입고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 |
9. 골절수술비  | 2백  | 기준담보  | 골절 사고를 당하여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시 보상  | |
10. 자연재해 상해사망  | 5억  | 기준담보  | 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11. 얼굴성형비용  | 5백  | 기준담보  | 상해 사고로 치료를 받고 그 결과 안면부 성형 수술 시행 시 수술1cm당 14만원, 500만원 한도로 보상  | |
12.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 5백  | 기준담보  | 성폭력 범죄피해 발생으로 1개월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
13. 성폭력범죄 보상금  | 1천  | 기준담보  | 약관 기재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보상  | |
14. 의사상자 상해위험  | 2억  | 기준담보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
15. 특정전염병 보상금  | 1백  | 기준담보  | 특별전염병 분류표에 정한 전염병 치료 시 보상  | |
16.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 2억  | 기준담보(1억)  |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주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보상  | |
추가특약(1억)  | ||||
17. 주최자배상 (영업배상)  | 5억  | 기준담보  | 자원봉사센터 주관 행사 및 워크샵 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 |
18. 자기부담금 지원 비용보장  | 5십  | 추가특약  | 자동차자차 사고 후, 자원봉차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자기부담금 비용 보장  | |
19. 구내치료비  | 1억  | 기준담보(5천)  |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의료비  | |
추가특약(5천)  | ||||
20. 구내치료비 (자연재해)  | 1억  | 기준담보(5천)  | 자원봉사센터 소속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의료비, 센터 주관행사 및 워크샵 포함  | |
추가특약(5천)  | ||||
21. 교차배상  | 16  | 2억  | 추가특약  | 피보험자 간에 발생하는 배상책임도 추가담보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2억원, 주최자배상(5억원))  | 
17  | 5억  | |||
22. 정신적피해 법률비용  | 1천  | 추가특약  | 자원봉사자가 정신적피해에 따른 소송을 당하거나 할 경우 법률비용 1천만원 담보(자기부담금 방어소송 0원, 공격소송 50만원)  | |
23. 사회재난 사망  | 2억  | 추가특약  | 자원봉사활동중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시(감염병 제외)  | |
24.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5억  | 추가특약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25.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5억  | 추가특약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
26.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5천 5천 3천  | 추가특약  | 자동차(이륜차제외)로 자원봉사활동 중, 제3자에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한도로 지원 (사망시 5천, 부상시 최대 5천, 후유장해시 최대 3천)  | |
보장담보  | 보장금액  | 비고  | 보장내용  | |
생산물 배상책임  | 사고당  | 5억  | 기준담보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한 생산물이,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후, 보험기간 중에 생산물의 품질 또는 기타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양도된 후 그 결과로 인한 사고로 소비자 및 제3자 입은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담보  | 
보상한도  | 10억  | |||
자기부담  | 30만  | |||
2. 개인정보 보호배상책임  | 사고당  | 2억  | 기준담보  | 피보험자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개인벙보 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보상한도  | 10억  | |||
자기부담  | 1천  | |||
문의) 구리시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 031-565-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