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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23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마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1-27
조회수
5,649

2023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2023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7.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신청 자격

.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

.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법인 등록증은 해당 없음

.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 또는 .’에 해당하며, ‘.’를 충족하는 단체 지원 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여부 확인 : 경기도지사발급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 ·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 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 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 될 경우,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2. 지원사업 대상 :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지원범위 및 조건

. 사업기간 : 2023. 4.(교부일) ~ 2023. 9. 27.()

.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같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 신청가능 금액 : ~ 6,000,000

2022년 지원사업 최종평가 매우우수단체는 최대 10,000,000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4. 공모사업 분야 (선택1)

- 공모주제 : 더 나은 미래와 변화를 이끄는 경기도 자원봉사

공모분야

사업 내용 (예시)

(1)

사회보듬

홀몸 어르신 마음 밥상(밑반찬, 계절김치 등) 전하기

저소득 취약계층 내 집 정리수납 자원봉사

저소득 다문화 가족을 위한 돌봄 자원봉사

기후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대비 맞춤 지원 활동

(2)

사회안전

지역사회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

스쿨존 교통안전 교육 지원 자원봉사

이동약자(장애인,노인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자원봉사

(3)

생명사랑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활동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 확산을 위한 캠페인 자원봉사

자연(생태계) 복원과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유기견 돌봄·입양 홍보 캠페인 등 동물분야 자원봉사

(4)

재능나눔

우리 동네 환경개선 벽화 그리기 자원봉사

청각 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 및 점자책 제작

장수사진 촬영 재능나눔 자원봉사

찾아가는 문화, 예술, 교육, 기술 나눔 자원봉사

(5)

자율주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새로운 사회변화 솔루션

지역사회 주제별 인식개선 시민교육 자원봉사

새로운 사회 이슈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새로운 자원봉사

위 사업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예시로 참고 바람

해외 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일회성 사업 제외

 

5.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2. 6.() ~ 2. 13.()

. 신청방법 : 구리시자원봉사센터(guri1365@hanmail.net)이메일 제출 (한글 파일로 제출)

-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예시) 단체명_도전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신청

- 아래 표1에 해당하는 29개 지역은 각 시군으로 이메일 신청

- 그 외 지역(성남, 화성)[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메일 신청


 6. 신청 서류

.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

. 사업계획서 1

. 자원봉사단체 현황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회원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공 통 : 최소 10명 이상 작성

- 동의서 A) 대인원 단체(100인 이상)는 회원 30명 이상 서명 필수

- 동의서 B) 인건비(강사비, 공연료 등) 지급사업의 경우 전체 회원 서명 필수

1. 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2. 서명란에 직인과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7. 선정 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 기준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 실행, 결과와 확산, 참여와 협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제외 대상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이거나 2020~2022 ‘부적격인 단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5년 연속 지원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중앙부처···, 도 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법정지원단체(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주민자치회 등)

기타 지원 가능 여부는 도센터 직접 문의

. 선정결과 발표 : 2023. 3. 20.() 도센터 홈페이지 게재

 

8. 보조금 지급, 정산 및 사업평가

.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 가능

. 교부서류 제출일 : 2023. 3. 21.() ~ 3. 28.()

. 보조금 교부일 : 2023. 4. 1(예정)

. 중간결과보고 : 7. 10.()까지 제출

. 최종결과보고 :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2023. 9. 27.()까지 모든 단체 사업종료 및 최종결과보고 제출

※ ①원본서류 우편 제출 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 모두 제출 필수)

. 최종평가 : 2023. 12

심사결과 미흡단체 차기 연도 사업 지원 불가 및 부적격단체는 향후 3년간 지원 불가

 

9. 유의사항

.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 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미제출 시 교부 불가)

. 제출된 사업 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 지원금 30% 이상 반환 및 사업 포기 시, 차기 연도 지원 불가

.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전체에게 공유하는 것이 원칙

.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은 각 지역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시간인증 요청은 활동 후 1개월 이내)

. 5년 연속 지원단체(2018~2022)2023년 공모사업 신청 불가(2024년 지원 가능)

. 사업 종료일 이후 사업비 집행은 불가하며, 집행 시 환수

. 기타 유의사항 및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도민이 전하는 자원 봉사 1차 지원사업 추진안내서참조

. 선정단체는 교부 신청 시,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10. 문의사항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5)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추진 안내서 참조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ggv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