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공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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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22년 도민이 저니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hwp
붙임 2 2022년 도미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신청서. hwp
붙임 3 2022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추진안내서. pdf
붙임 4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자료(2022.1.5기준). 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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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2-2호
2022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경기도민의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사회적 통합을 구현하고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2022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24.
사단법인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신청자격
가. 경기도 내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단체(공고일 이전)
나.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공고일 이전)
※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 또는 비영리법인 해당없음
다.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 공고일 전까지 등록된 ‘가.’ 또는 ‘나.’에 해당하며, ‘다.’를 충족 하는 단체 지원가능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여부 확인 : 경기도지사발급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 시·군 자원봉사센터 봉사단체 등록여부 확인 : 봉사단체등록증을 따로 제출하지 않으며,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직접 등록여부 확인 (※신청서에 단체명 오기재로 등록 확인이 안될 경우, 신청자격 없음으로 간주) |
2. 지원사업 대상 : 자원봉사단체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며 그 내용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원봉사활동 지원
3. 지원범위 및 조건
가. 사업기간 : 2022. 4.(교부일) ~ 2022. 9. 30.(금)
나. 사업개수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같을 경우 동일 단체로 간주
다. 신청가능 금액 : ~ 5,000,000원
※ 2021년 지원사업 최종평가 ‘매우우수’ 단체는 최대 10,000,000원까지 지원 가능
라. 지원조건 : 신청 보조금액의 2% 이상 자부담 편성 / 회원 10명 이상 구성 단체
4. 공모사업 분야 (선택1)
- 공모주제 : 생명 존중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기도 자원봉사
공모분야 | 사업 내용 (예시) |
(1) 나눔과 배려로 하나 되는 자원봉사 생명과 공존 | ・ 홀몸 어르신과 이웃에게 마음밥상(밑반찬, 계절김치 등) 전하기 ・ 소외계층 내 집 정리수납 자원봉사활동 ・ IT 약자(노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교육 ・ 자연(생태계) 복원과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 유기견(묘), 길거리 동물, 야생동물 돌봄을 위한 자원봉사 ・ 나눔과 배려로 하나 되는 자원봉사 |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기후와 환경 | ・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봉사 ・ 장난감, 현수막 등 자원 재활용한 자원봉사 ・ 용기내 캠페인, 너도 용기내봐~ ・ 마을 속 위험한 골목길 환경개선 활동 ・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 |
(3)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공정과 평등 | ・ 시민성 및 인권회복을 위한 자원봉사 ・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인 차별 없는 사회 만들기 ・ 생명 존중을 통한 건강한 사회환경 분위기 조성 ・ 재난 약자를 배려하는 안부 문화 조성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낭독 봉사 및 점자책 제작 ・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원봉사 |
- 위 사업내용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람
- 해외자원봉사 관련 사업 및 일회성 사업 제외
5. 신청기간
가. 신청기간 : 2022. 2. 7.(월) ~ 2. 11.(금)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한글파일로 제출)
- 제목 및 첨부파일에 단체명 반드시 표기
예시) 단체명_도전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신청
- 아래 표1에 해당하는 27개 지역은 각 시군으로 이메일 신청
- 그 외 지역(용인, 의왕, 파주, 하남)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이메일 신청
<표1. 시군센터 신청 연락처 이메일 목록>
no | 지역 | 연락처 | 이메일 |
1 | 가평군자원봉사센터 | 031-581-1365 | gpvc1365@hanmail.net |
2 | 고양시자원봉사센터 | 031-906-1365 | gy1365@daum.net |
3 | 과천시자원봉사센터 | 02-502-2238 | gcvc@gcvc.org |
4 | 광명시자원봉사센터 | 02-2687-1365 | gmvc1365@hanmail.net |
5 | 광주시자원봉사센터 | 031-798-1365 | gjvol@hanmail.net |
6 | 구리시자원봉사센터 | 031-565-1365 | guri1365@hanmail.net |
7 | 군포시자원봉사센터 | 031-394-1365 | gpvol@hanmail.net |
8 | 김포시자원봉사센터 | 031-998-1365 | kimpo1365@hanmail.net |
9 |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 | 031-595-1365 | nyjvc1365@hanmail.net |
10 |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 031-865-1365 | ddcv1365@hanmail.net |
11 | 부천시자원봉사센터 | 032-625-6501 | pcvt@hanmail.net |
12 | 성남시자원봉사센터 | 031-757-6226 | snvol@hanmail.net |
13 | 수원시자원봉사센터 | 031-253-1365 | swdojeon@naver.com |
14 | 시흥시자원봉사센터 | 031-312-7792 | sh1365@hanmail.net |
15 | 안산시자원봉사센터 | 031-411-1365 | ansan1365@hanmail.net |
16 | 안성시자원봉사센터 | 031-674-1365 | anseong1366@naver.com |
17 | 안양시자원봉사센터 | 070-4120-5158 | ggvc184@v1365.or.kr |
18 | 양주시자원봉사센터 | 031-843-1365 | bong4@korea.kr |
19 | 양평군자원봉사센터 | 031-775-1365 | yp1365@hanmail.net |
20 | 여주시자원봉사센터 | 031-885-1365 | yeoju1365@hanmail.net |
21 | 연천군자원봉사센터 | 031-834-1365 | ycvol@v1365.or.kr |
22 | 오산시자원봉사센터 | 031-372-1365 | osan1365@hanmail.net |
23 |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 031-850-5745~9 | audejrwo@v1365.or.kr |
24 | 이천시자원봉사센터 | 031-633-1365 | 2000v1365@hanmail.net |
25 | 평택시자원봉사센터 | 031-8024-2671~8 | ptbongsa@korea.kr |
26 | 포천시자원봉사센터 | 031-538-2417 | pcvc@hanmail.net |
27 | 화성시자원봉사센터 | 031-8059-5680 | hscity1365@hanmail.net |
그 외 용인, 의왕, 파주, 하남 지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 031-256-1365 (내선600~605) | ggvc2561365@hanmail.net |
6. 신청서류
가.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1부
다. 자원봉사단체 현황 1부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회원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공 통 : 최소 10명 이상 작성
- 동의서 A) 대인원 단체(100인 이상)는 회원 30명 이상 서명 필수
- 동의서 B) 인건비(강사비, 공연료 등) 지급사업의 경우 전체 회원 서명 필수
※ 1. 서식은 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필히 제공양식 활용)
2. 서명란에 직인과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
7. 선정기준 및 결과발표
가. 선정기준
- 단체의 적격성, 사업내용(기획과 실행, 결과와 확산, 참여와 협력, 현장변화와 영향력 등),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나. 제외대상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시군자원봉사센터의 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단체
- 전년도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미흡’이거나 2019~2021 ‘부적격’인 단체
-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 3년 연속 지원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중앙부처·도·시·군, 도 산하기관,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사업내용, 범위, 대상)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사업
- 법정지원단체 지원 불가(바르게살기, 새마을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적십자, 주민자치회 등 이와 관련된 하부단체 지원 불가)
- 공고일(22.1.24.) 이후 등록된 단체
다. 선정결과 발표 : 2022. 3. 21.(월) 도센터 홈페이지 게재
8.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교부신청서 및 관련서류 일체 제출 시 보조금 지급가능
나. 교부서류 제출일 : 2022. 3. 22.(화) ~ 3. 31.(목)
다. 보조금 교부일 : 2022. 4. 1주 (예정)
라. 중간결과보고 : 7. 11.(월)까지 제출
마. 최종결과보고 : 2022. 9. 30.(금)
- 사업종료와 최종결과보고 제출일 동일
- 사업 조기종료된 단체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 ①원본서류 우편 제출 ②한글파일 이메일 제출 (①, ② 모두 제출 필수)
바. 최종평가 : 2022. 12월
※ 심사결과 ‘미흡’ 단체는 차기년도 사업 지원중단, ‘부적격’ 단체는 3년간 지원불가
9. 유의사항
가. 선정된 이후 추가 요청자료를 기한 내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교부 불가)
나.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 ·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내용의 평가 및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비공개 원칙
다. 선정된 2개 이상의 단체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단체 사업만 지원
라. 지원금 30% 이상 반환 시, 차기 년도 지원 불가
마. 단체의 공모사업 내용 일체는, 회원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바. 지원사업 관련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은 각 지역 해당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시간인증 요청은 활동 후 1개월 이내)
사. 사업 종료일 이후 사업비 집행 불가하며 집행 시 환수
아. 3년 연속 지원단체(2019~2021년)는 2022년 공모사업 신청 불가(2023년 지원 가능)
자. 기타 유의사항 및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1차 지원사업 추진안내서」 참조
차. 선정단체는 교부 신청 시,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
10. 문의사항
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팀 031-256-1365(내선600~605)
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gvc.or.kr) 공고 및 추진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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