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공지·공고
재난현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현장지침(Ⅵ-1)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 운영지침(Ⅵ) |
| 운영지침(Ⅵ-1) |
(변경 전) | ▶ | (변경 후) | |
방역패스 적용범위 | (고위험시설) 5종류(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시설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중 예방접종 미 실시자, 비대면 활동 권고 | 12세~18세 방역 패스 적용 (8주간 유예 / *2.1부터 필수) | |
고령/취약시설활동 | 예방접종(2차) 완료 확인 후, 배치 | 추가예방접종자(3차, 부스터샷)에 한해 대면 활동 배치 가능 | |
사적모임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