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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1)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현장지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12-08
조회수
15,565

재난현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자원봉사 현장지침(Ⅵ-1)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구분

운영지침(Ⅵ)

운영지침(Ⅵ-1)

(변경 전)

▶

(변경 후)

방역패스

적용범위

(고위험시설) 5종류(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취약시설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청소년

활동

청소년 중 예방접종 미 실시자,

비대면 활동 권고

12세~18세 방역 패스 적용

(8주간 유예 / *2.1부터 필수)

고령/취약시설활동

예방접종(2차) 완료 확인 후, 배치

추가예방접종자(3차, 부스터샷)에 한해 대면 활동 배치 가능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