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 공지·공고
↑ 서식은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파일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공고 제 2021 – 10 호
‘2021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추천 공고
코로나 19 극복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2021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포상하고자 하오니, 해당 유공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9. 29.
사)구리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1. 사업개요
○ 활동기간 : 2020. 10. 1. ~ 2021. 9. 30.
○ 추천대상 : 코로나 19 극복과 구리시를 위해 헌신해온 우수 자원봉사자
• <단체> 구리시자원봉사센터에 1년 이상 등록된 활동 단체의 회원
(2020.9.30. 이전 등록된 활동 단체) ※ 단체별 1명 추천 가능
•<수요처> 자원봉사 수요처에서 활동기간(2020.10.1.~2021.9.30.) 동안
헌신해온 봉사자 ※ 수요처별 1명 추천 가능
• <개인> 봉사단체 소속이 아니며 활동기간(2020.10.1.~2021.9.30.) 동안 헌신해온 봉사자
※ 본인을 제외한 3인 추천 동의 필요
• 공통사항 [3. 자격요건] 필수 참조
○ 포상훈격 : 구리시장, 구리시의회의장, 국회의원, 경기도의회의장,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 추천방법 : 활동기간 내 봉사활동을 정리하여 공적조서 작성 후 제출
• 여러 단체 또는 분야에서 활동한 경우 모든 활동 내역을 포함하여 공적조서에 작성하여 제출
• 봉사활동 내용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기록을 기준으로 함
○ 서류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21년 10월 12일(월) ~ 10월 15일(금) 18시까지
※ 기간 내 접수 건에 한함
• 접수서류
구분 | 대상 | 서류 종류 |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 단체회원 |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2] 우수 자원봉사자 공적조서 |
수요처 봉사자 | ||
개인 |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2] 우수 자원봉사자 공적조서 [서식3] 개인 후보자 추천서 및 동의서 |
• 접수서류 다운로드 방법
구리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 → | 메뉴 [정보센터] | → | [공지ㆍ공고] | → | [공지ㆍ공고] 2021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추천 공고 (첨부파일)다운로드 |
• 제출방법 :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접수
- 이메일 : guri1365@hanmail.net
- 팩 스 : 031-564-1365
- 우 편 : 11940)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74 구리시행정복지센터 5층 구리시자원봉사센터
* 우편 접수는 2021.10.15.(금) 우편 도착분에 한함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가급적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바람 ※ 제출한 서류는 전화(031-565-1365)로 확인 바람 |
○ 심사방법 및 내용
• 해당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 자원봉사 정신, 지역사회 참여도, 사회변화 기여도, 자원봉사센터 협조도 등 심사 후 선정
• 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훈격을 정함
(단, 동일 훈격 수상 여부에 따라 훈격이 조정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2. 추진일정
공고 | ⇒ | 공적조서 접수 | ⇒ | 심사 | ⇒ | 선정 및 발표 수상자 개별 문자 발송 | ⇒ | 표창 수여 ‘2021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
9.29~ | 10.12~15 | 10.20~10.29 | 11.19(예정) | 12월 초 (예정) |
3. 자격요건
○ 만 19세 이상 성인 ○ 코로나 19 대응 등 각종 재난ㆍ재해 수습을 위해 공헌한 자 ○ 자원봉사 활성화 및 국민의식 고취에 공헌한 자 ○ 자원봉사를 통해 기후 위기 등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한 자 ○ 1365자원봉사포털(2021.9.30 기준) 소속센터가‘구리시’인자 ○ 봉사기간 2년 이상인 자 - 경기도의회의장,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훈격의 경우, 봉사기간 3년 이상인 자 ○ 활동기간(2020.10.1~2021.9.30)동안 1365자원봉사포털 봉사시간이 20시간 이상 인자 ○ 동일 훈격 또는 포상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 동일 훈격 수상여부 확인에 따라 훈격이 조정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4. 제외대상
◯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 ◯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의 징계기록이 있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